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- 본 협회는 에니어그램을 통해 개인과 사회의 성숙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)
- 본 협회는 “한국에니어그램협회”라 칭하며, 국제에니어그램협회의 한국본부(Affiliate)로서 영문으로 IEA-KOREA로 표기한다.
제3조(사무소의 소재지)
- 본 협회의 사무소는 우선적으로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시 타 지역 사무소 및 지부를 둘 수 있다.
제4조(사업)
- 본 협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- 1. 에니어그램의 연구, 계발 및 보급
- 2. 에니어그램 교육 및 강의
- 3. 에니어그램 상담 및 코칭, 수련활동
- 4. 에니어그램 전문가 양성 및 자격인증
- 5. 국내외 컨퍼런스, 강연회 개최 및 정보 교류
- 6. 국제에니어그램협회(IEA)와의 상호협력사업
- 7. 인성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컨센츠 보급
- 8. 관련 간행물의 출판 및 발간
- 9. 기타 협회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제2장 회원
제5조(회원자격)
- 1. 본 협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사람으로, 일반회원, 정회원, 평생회원, 특별회원으로 구분 한다.
- 2. 일반회원은 에니어그램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3. 정회원은 협회가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할 사람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4. 평생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.
- 5. 특별회원은 협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향후 기여가 기대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및 단체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- 1.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.
- - 정회원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..
- - 회원은 본 협회가 주최하는 컨퍼런스, 워크숍, 강연회, 연구회 등에 참석, 발표할 수 있고, 협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받을 수 있으며 기고할 수 있다.
- 2. 본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.
- -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며, 회비 미납 시 회원의 권리는 정지될 수 있다. 권리 정지 여부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- 회원은 협회 발전을 위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며, 정관, 윤리 규정 등 본 협회의 제 규정, 총회 및 상임이사회의 의결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제7조(회원의 탈퇴)
- 본 협회의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 회원이 탈퇴를 할 경우에,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제8조(회원의 상벌)
- 1. 본 협회는 회원 중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- 2.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․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6조 제2항에 따른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.
- 3.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임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.
제3장 임 원
제9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- 1. 본 협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- - 회장 1인
- - 부회장 3인 이내
- - 상임이사 15인 이내
- - 일반이사 30인 이내
- - 감사 2인 이내
- 2. 본 협회의 발전을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.
- 3. 본 협회의 임원 중 회장, 부회장은 당연직 상임이사가 된다.
제10조(임원 및 고문의 선임방법)
- 1.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선출하여 총회에서 추인한다.
- 2. 부회장, 상임이사, 감사는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선출하여 회장이 추인한다.
- 3. 일반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.
- 4. 고문은 상임이사회의 추천과 의결을 통해 선출하여 회장이 추인한다. 고문은 상임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.
제11조(임원 및 고문의 임기)
- 1. 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및 재임할 수 있다,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
- 2.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상임이사회에서 보선하고,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- 회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1개월 이내에 부회장 중 1인을 직무대행자로 선출한다. 직무대행자는 후임 회장 선임을 위한 총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며, 후임회장 선출은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- - 다른 임원의 결원 시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기 만료 전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충원하지 않을 수 있으나, 감사는 1개월 이내에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이 경우 다른 임원의 충원은 제1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시행한다.
- 3. 후임 상임이사를 선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임이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된 전임 상임이사는 후임상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상임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- 1.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상임이사회가 추천하는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3.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협회의 제반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총회, 상임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- 4. 일반이사는 협회의 발전에 동참하여 각 위원회 및 분과위원으로 활동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
- 5. 감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.
- - 본 협회의 재산,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
- - 상입이사회 운영 및 업무 관리에 관하여 감사하는 일
- -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라고 인정될 때에 상임이사회 또는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는 일
- - 감사는 직무와 관련해 필요시 상임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제13조(임원의 해임)
- 임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될 수 있다. 단, 회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임원의 해임에 관한 상임이사회 의결은 상임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1. 본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-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- 3. 임원의 업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- 4. 본 협회의 정관 및 윤리 규정 등에 위반되는 행위
제4장 총 회
제14조(총회의 기능)
-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- 3.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의 승인
- 4. 회장 선출의 추인
- 5. 기타 협회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15조(총회의 구성 및 소집)
- 1.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
- 2.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그 권위는 동일하다.
- 3.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, 11월말까지 개최한다.
- 4. 임시총회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소집할 수 있다.
- 5. 회장은 회의 목적과 일시,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6. 회장 혹은 회장직무 대행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정족수)
- 1.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 출석할 수 없는 정회원이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출석으로 인정한다.
- 2.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제17조(총회소집의 특례)
- 1.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-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-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2.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상임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3. 제2)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한 상임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임시의장을 지명하여 진행한다.
제18조(총회의결 제척사유)
-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회장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의장 또는 총회 구성원 자신과 협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제5장 상임이사회
제19조(상임이사회의 구성)
- 1. 상임이사회는 본 협회의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제20조(상임이사회의 기능)
- 1.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-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-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- 임원의 섬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- -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- - 총회가 위임한 사항 및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-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- 기타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상임이사회가 인정한 사항
제21조(의결정족수)
- 1. 상임이사회는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2. 상임이사가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회의안건에 대한 명확한 의사를 피력한 위임장을 상임이사회 개시 전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석으로 간주하되, 의결수에서는 제외한다.
제22조(의결제척 사유)
- 회장 또는 상임이사가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-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장 또는 상임이사와 협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을 의결할 때
제23조(상임이사회의 소집)
- 1.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2. 상임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.
- 3. 정기이사회는 연2회 개최하고, 임시이사회는 상임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,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4.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의제를 명시하여 상임이사 전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- 5.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참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다.
제24조(상임이사회 소집의 특례)
- 1. 회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- -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- - 제12조 제5-4)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제6장 감 사
제26조(감사 내용 및 시기)
- 1.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.
- - 협회의 기준에 따른 장부 및 지출증빙 등의 적정성 여부
- -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
- 2. 감사의 시기는 년 1회의 정기감사와 특별한 경우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
제26조(감사 보고)
- 감사는 감사 실시 결과를 상임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.
제7장 기구의 설치 및 운영
제27조(사무국 설치와 기능)
- 1. 협회는 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- 2. 사무국장 혹은 사무직원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 중 한 사람이 사무국장을 겸할 수 있다.
- 3. 사무국 운영에 따른 직원의 임명, 보수, 복무 등 중요한 사항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4.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 및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한다.
제28조(위원회 등 설치와 기능)
- 1. 협회는 대내외 업무 협력과 전문적인 업무 추진 및 전문가 육성 감독 등을 위해 각종 위원회와 전문분과 위원회 혹은 시, 도지부를 둘 수 있다.
- 2. 각 위원회 및 시도지부의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하여는 협회가 따로 정한다.
- 3. 각 위원회의 위원장 및 시,도지부장은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- 4. 총회와 상임이사회가 의결한 사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하여 상설화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, 구성원은 회장, 부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으로 한다.
제8장 재정
제2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- 1. 본 협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, 후원금, 특별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- 2. 회원의 회비 액수 등은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· 의결한다.
제30조(회계 연도)
- 본 협회의 회계 연도는 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년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31조(임원의 보수)
-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으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제9장 보칙
제32조(정관변경)
-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과 총회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3조(해산)
-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과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 정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34조(내부 규정)
- 본 협회는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내부 규정과 시행 세칙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,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시행한다.
부칙
제정
- 본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의결된 날(2008년 6월 28일)로부터 제정 시행한다.
개정
-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(2013년 2월 2일)로부터 개정 시행한다.
개정
-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(2014년 11월 22일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개정
-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(2017년 11월 25일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개정
-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된 날(2019년 11월 30일)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